퇴직금 미지급 신고 해결방법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사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 기간 1년 당 30일분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간혹 악덕 사장을 만나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해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해결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되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3년 이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퇴사일 14일 이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이트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인 정보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인 정보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피진정인
임금체불 진정서 피진정인

 

▲ 피진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내용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내용

 

▲ 진정내용과 체불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목은 임금체불이라고 적고 내용은 재직 기간과 어떠한 이유로 퇴직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퇴직금이 밀렸는지 등을 적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파일첨부
임금체불 진정서 파일첨부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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